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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6월 출시 월 70만원 5년 납입하면 5000만원 받는다

by 기억을 남기다 2023. 3. 12.

청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요. 정부에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. 이런 제도는 될 수 있는 한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단,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하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
▶청년도약계좌란?

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(최대 월 2만 4000원)과 비과세 혜택 15.4%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오는 6월에 출시되며, 만 19~34세 사이,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,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. 단,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,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개인소득 급여 기준으로 7,5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은 중위 180% 이하를 충족해야 되며, 중위소득(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)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.

  • 만 19세~34세 청년이어야 한다. 군대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. 2년 다녀왔다면 36세도 가능
  •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총 급여 7,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  •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여야 한다.
1인가구 3,740,206원
2인가구 6,221,079원
3인가구 7,982,669원
4인가구 9,721,735원

출처=금융당국

혜택 중 하나는 바로 비과세입니다. 비과세라면 무조건 가입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.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70만 원 x 12개월 x 5개월 = 4,200만 원 내가 불입하는 최대 금액입니다. 여기서 최대 5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▶신청기간 및 가입방법

  •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청할 수 있다.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~3주 내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다.
  • 은행앱에서 비대면 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. 올해 가입 후 2년 후에 소득이 6,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된다. 단,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
  • 2023년 6월에 가입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,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. 단, 사망, 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자 폐업, 천재지변,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는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다.

오늘은 2023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결론은 5년 후 5,000만 원을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일반 적금 상품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까지 있으니 일단은 조금이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